조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한 시기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참석해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변호사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수사·기소 분리, 재판소원 도입 등 법조계 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