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4일 JMS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 씨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정 씨에게 종속시키고 고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 씨의 성범죄를 방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들과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씨 본인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방조한 간부 4명에 징역형 구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를 방조하고 피해자의 고소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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