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선박 45척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선박들은 향후 해협 통항 시 벌금 부과, 억류, 화물 몰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명단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으며,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ADNOC L&S, 사우디아라비아 바흐리, 카타르 나킬라트 등 여러 국가의 해운사 선박이 명단에 포함됐다. PGSA는 해당 선박들과 화물을 환적하는 선박 또한 명단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주들에게 걸프 지역 항해 시 규정 미준수 선박 명단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으며,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