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짧은 머리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해 외형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범행 현장에서 이용객의 의심을 받은 A씨는 직원의 신분증 요구에 현장을 달아났으나, 경찰은 추적 수사를 통해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저장매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나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혼자 보기 위해 촬영했으며 외부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