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4일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긴급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긴급체포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 경장은 소재가 파악되어 있고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는 등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