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관원 B 군의 양 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벌리는 동작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B 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확보한 CCTV 영상 등 증거물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