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 이후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채무자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142건,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등 총 322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제재조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 대비 증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