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 이후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채무자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142건,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등 총 322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제재조치는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 대비 증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징역 최대 3년으로 상향
성평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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