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포함해 최근 1년 5개월 동안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거나 실종자가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수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경찰의 근본적인 쇄신책 및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행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담당 경찰관의 단독 종결이 가능한 구조여서 상호 검증이 어렵다는 점과 성인 실종자를 가출인으로 간주하는 안이한 인식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