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시신은 장씨가 실종 전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400m,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시신은 실종 당시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휴대폰과 금팔찌 등 유류품도 함께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연인이 112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장씨의 생사 확인 없이 2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다. 또한 가족에게는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안내를 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의 초기 수사가 마비되었고, 공공 CCTV 영상 보존 기간(30일)이 지나 행적 추적도 불가능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CCTV 열람을 요청한 시점은 실종 96일 만인 지난 19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부 경장이 과거 처리한 실종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