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김해시의 한 빌라 5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펫숍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후 약 2개월 된 고양이들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기분이 좋지 않아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가 지난 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