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기회를 열고 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 지연 여부와 절차적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 A 씨와 시민단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A 씨는 김 의원이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 탈취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과 전직 보좌관의 고소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의 대학 특혜 편입, 배우자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밝혀왔으나 1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심의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절차로 김 의원 등 사건 당사자의 직접 출석이나 의견 진술은 이뤄지지 않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심의가 사안의 본질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다룰 것으로 예상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수사팀은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결과 공개 여부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