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와 담임교사가 면담할 당시, 자녀와의 휴대전화 통화를 연결해 둔 상태로 대화 내용을 몰래 듣고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의 부탁으로 녹음했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에게 통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 청취 및 녹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교사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으면서도, 자녀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