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대표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형사14단독에 배당됐던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성격과 중요성,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과거 교제 시기 및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김수현의 사진 등을 공개하며 사과를 요구한 행위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수현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사건,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배우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이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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