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또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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