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016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 5873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6억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계좌가 피고인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고, 해당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자제품을 수수한 사실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김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3명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벗어난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를 검토 중이다.
7억원대 뇌물 혐의 전직 경무관,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인지 사건으로 기소된 김 모 전 경무관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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