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8월 3일 해당 치과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했으나, 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해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 이후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해당 치과를 점검했다. 지난 8월 3일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으며, 18일 식약처와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인 면허 등에서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통보하는 체계 마련과 정맥·수면마취 시 환자 감시장치 및 응급처치 장비 구비 의무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치과에 대한 보건소 점검 여부를 질의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