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LH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7000만 원을, B 씨는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당초 입찰 담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를 별도의 뇌물 혐의 수사에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2심은 검찰이 자료 발견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