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의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A씨가 수년 전부터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8~9명의 불법 촬영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사건 이후 소속 대학병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