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해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와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문제가 된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에 대해 중국 정부와 소통하며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등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와 외관 개선을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당국이 특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로, 식품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