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 구미시의 한 마트에서 40대 직원이 51차례에 걸쳐 약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를 담당한 구미경찰서는 이 사건을 51건의 개별 절도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수십 건으로 나누어 접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부인하며 담당 직원의 작성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는 한 건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담당자가 숙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