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집중호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200억원을 긴급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남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경남 지역 금융기관이 피해 기업에 대해 만기 1년 이내로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기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업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향후 피해 상황과 대출 수요를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