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나 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일방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관계자들의 의견을 13차례 수렴해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계약 기간, 수수료 지급 기준 등 필수 계약 조건이 담겼다. 또한 불공정 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조항을 포함해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현장 쟁점이었던 중량물 품목별 주문 수량을 제한하고, 천재지변이나 기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용차 비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마트배송 기사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관련 서식과 가이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