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민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가 도주해 1945년 귀국했으며 1989년 사망했다. 유족들은 2019년 4월 강제동원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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