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외 6인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상대방의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해제됐다고 25일 공시했다. 구 회장 측은 지난달 15일 보유한 보통주 279만 5743주(지분율 25.82%)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매수인을 리앤고파트너스 및 그 지정 제3자로 변경하고 대금 지급 일정을 조정하는 수정계약을 맺었으나, 매수인 측이 2차 중도금 70억 원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최종 해제됐다. 이번 계약 해제로 구 회장 측의 지분 매각과 최대주주 변경은 일단 무산됐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26일 대구백화점 주가는 장중 20~30%대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