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외 6인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상대방의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해제됐다고 25일 공시했다. 구 회장 측은 지난달 15일 보유한 보통주 279만 5743주(지분율 25.82%)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매수인을 리앤고파트너스 및 그 지정 제3자로 변경하고 대금 지급 일정을 조정하는 수정계약을 맺었으나, 매수인 측이 2차 중도금 70억 원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최종 해제됐다. 이번 계약 해제로 구 회장 측의 지분 매각과 최대주주 변경은 일단 무산됐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26일 대구백화점 주가는 장중 20~30%대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변경 계약 해제에 주가 급락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납으로 해제되면서 26일 주가가 급락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특징주]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변경 무산에 하락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8/26/news-p.v1.20260826.53b08f28fb984e56a27df3acdd0b1df8_P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