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해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되며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식 심판 회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정식 심판 대상으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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