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멜라니 그라디크(27)는 빈 시의 공중화장실 요금 정책이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라디크는 남녀 모두 동일한 요금을 내거나 모두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68곳 중 29곳은 칸막이 화장실 이용 시 50센트의 요금을 부과한다. 이로 인해 남성은 유료 시설 29곳 중 20곳에서 소변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여성은 무료 대안이 없다는 점이 분쟁의 핵심이다. 빈 시 당국은 칸막이 화장실의 청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무료 소변기는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고 노상 방뇨 방지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스트리아 연방호민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요금 체계가 차별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잘츠부르크시는 내년부터 남성용 무료 소변기를 없애고 소변기 이용에도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