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외교 소통일 뿐 내란 상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직후 지시를 이행할 당시 김 전 차장이 계엄의 배경을 알지 못했으며, 메시지 전달은 국회 봉쇄나 병력 동원 등 폭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계엄 해제 이후 탄핵소추 의결 시점까지를 내란 지속 기간으로 판단하고, 기존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달 11일까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와 피고인 측의 증거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16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