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 문제를 가져가지 않겠다며 가처분 신청과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신념을 밝히며 향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지난 5월 13일 진행된 당내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타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요청한 행위다. 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당원권 정지 징계 수용…가처분·재심 신청 안 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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