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포항 비행장 인근의 오천읍, 청림·제철동, 동해면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 인근의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이들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 월 6만 원, 제2종 월 4만 5000원, 제3종 월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비행장 인근 주민은 실제 거주 일수를, 사격장 인근 주민은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입 시기나 근무지 위치 등 법령상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의 소멸시효 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 보상금 접수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소음 대책 지역 재지정 영향도 조사에 주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