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오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 가능…신청률 3% 수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23일로 종료된다. 현재까지 전체 결정 건수의 3%인 2265건만이 신청했으며, 대상은 총 7만579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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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23일로 종료된다. 현재까지 전체 결정 건수의 3%인 2265건만이 신청했으며, 대상은 총 7만5792건에 달한다.
포항시가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 7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