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정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버스 광고 등을 통해 전문직 및 명문대 회원 수가 업계에서 가장 많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집계일 뿐 경쟁사와 비교한 객관적 입증 자료는 없었다. 또한 듀오는 2022년 4월부터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고 광고했으나, 당시 경쟁사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매니저 수 역시 실제 인원보다 부풀려 광고했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홈페이지에 '전문 매니저 230명이 관리한다'고 홍보했으나, 2023년 10월 기준 실제 전문 매니저 수는 188명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듀오는 지난 2013년에도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3억 4500만 원 부과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전문 매니저 수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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