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 씨와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 대가로 총 3억 4천 6백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로 7천 5백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현 씨가 지급한 금액이 문항의 대가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겸직 금지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부적절한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교사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 '일타 강사' 현우진 1심 무죄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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