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6일 해당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복구 비용 약 11억 7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을 원고로 하여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법리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한 이 사건으로 법원 청사 시설물과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 기물 파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현재까지 폭동 가담자 63명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며, 대법원은 향후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 대상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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