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40대 아들 B씨를 공구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귄 뒤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해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아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왜곡된 애정을 보여왔으며, 과거에도 자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원인을 가정사 문제나 훈육 과정의 우발적 폭행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딸 또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40대 아들 폭행·감금한 7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아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7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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