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2시 25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돼 총 피해자는 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일부 피해자에게 약물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거 성적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방지하려 했을 뿐 약물의 치사량 등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모텔서 약물 이용해 연쇄살인 혐의 김소영 1심 선고
모텔 등에서 약물을 섞은 음료를 이용해 남성들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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