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융자 규모는 구역별 최대 20억 원이며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제공된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심사, 서울시 승인을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이 결정된다. 융자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이미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 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 등으로 지정한 구역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최대 20억 융자 지원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 조합을 위해 최초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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