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실종자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의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했으며,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또한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실종수사 매뉴얼은 실종자를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 1년 4개월간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단위의 사건 처리 과정 전수조사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자정 장치와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실종 수사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피로도, 범죄 혐의 입증 전 영장 발부의 어려움 등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