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 36분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 보호시설인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2011년과 2020년 성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복역한 바 있으며, 출소 후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국가기관의 사법·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하고 재범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시설 내 다른 호실에 머무르는 등 위법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