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 36분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 보호시설인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2011년과 2020년 성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복역한 바 있으며, 출소 후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국가기관의 사법·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하고 재범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시설 내 다른 호실에 머무르는 등 위법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어긴 60대 성범죄자 벌금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로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 남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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