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시간 25일 국영방송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에 대해 오만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상선은 이란 영해를, 진출하는 상선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를 각각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 측은 군함의 통항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일부 상선을 호위하는 미군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그간 자국의 허가 없이는 미군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 오만과 잠정 합의…군함은 제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과 관련해 오만과 잠정 합의했으나, 군함의 통항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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