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아이돌 공연 티켓 약 2600장을 부정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지난 2월 23일 예매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티켓 9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예매 업체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하던 중 A씨의 범행을 적발했으며, 해당 티켓은 실제 암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4억 42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티켓 부정 구매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8일부터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 판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크로 이용해 티켓 2600장 부정 구매한 30대 검찰 송치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부정 구매하고 되팔아 수익을 챙긴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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