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내부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중앙선관위 청사 진입 및 직원 체포 계획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구금 시설 파악을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며, 이상현 전 여단장에게 징역 15년, 김대우·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 각 징역 12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각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군 조직의 지휘관으로서 독자적인 판단하에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