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백 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상에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이며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23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백 씨 측의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씨가 작성한 내용이 비현실적이어서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백 씨의 아들은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방한 가해자 부친,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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