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이나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등 계정 관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간인증서 등록 및 연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일반 업무까지 확대해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인정보위는 문제가 확인된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수집 절차를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했으며, 조치를 완료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점검을 종결했다.
금융권 주민등록번호 관행적 수집 개선…개인정보위 220개사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거래와 무관한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온 금융사 220곳을 점검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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