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전술핵 고도화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수중 억제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규제 일원화, 비확산 투명성 법제화, 전담 실행기구인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 등을 포함했다. 특히 법률에 저농축 우라늄 사용과 재래식 무장 탑재 원칙을 명시해 국제 비확산 기준을 충족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이 대미 외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핵잠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기간인 9월 7일까지 이번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용원 의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대표발의…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핵추진잠수함 획득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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