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위한 IAEA 협의 의향 통보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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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과 비확산 기준 법제화 등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