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입주자 선정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화천대유 측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판사는 혐의를 인정한 이 전 대표와 A씨의 변론을 분리하고, 박씨와 화천대유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