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았다. 또한 김소영이 주장한 성폭력 방어 목적의 범행이라는 변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소영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사회적 고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움을 표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