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행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노동쟁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으며, 이달 11일에도 하위 법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각적인 검토 결과 모법에 위임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 제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와대와 지침 보완 방안을 협의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행지침이 시행령과 비교해 대외적 구속력이 낮고 노사 양측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안착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