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안에 ETF와 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을 거래 제외 상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거래소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에서 ETP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 체계를 준비하고 운용사 수요를 파악해왔다. 그러나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논란이 커지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애프터마켓 운영 시간 중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 제공이 어렵고, 정규장 종료 후 설정·환매가 중단되어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시행세칙상 ETP가 거래 제외 상품으로 명시되면 향후 해당 상품의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