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주차장 내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